
tvN ‘벌거벗은 세계사’가 상표명을 반복 노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 12월 17일 방송된 ‘벌거벗은 세계사’ 방송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벌거벗은 세계사’가 의자의 상표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을 받았고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사안을 단순 실수나 편집 실기보다 무거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단순한 의견 제시부터 시작해 ‘권고’, ‘주의’, ‘경고’,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 이상의 조치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방송사 입장에선 예민한 사안이다.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등의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분에서까지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의자가 사용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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