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신경정신과 의사 양재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양재웅의 병원에서 사망한 여성 환자 A씨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 가성 장폐색은 부검감정서상 결과다.
당시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손발이 묶이는 등 강박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사망하자, 유가족은 병원의 적절치 못한 조치와 방치가 문제였다며 병원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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