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20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권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의 선고기일은 5월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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